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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허청 심사순서, 심사관 재량…공정성 우려"

입력 2018-07-12 14:00  

감사원 "특허청 심사순서, 심사관 재량…공정성 우려"
"과오납된 10억7천여만원 청구 기간 지나 국고 귀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특허출원 심사순서가 특허청 심사관 재량에 의해 결정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 심사청구 사안 중 일부를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조사(약 2개월 소요)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특허청이 ▲ 선행조사를 의뢰하는 시기 ▲ 선행조사 의뢰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사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허청이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선행조사를 의뢰한 1만2천129건에 대해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9.1%(1천101건)는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선행조사 의뢰가 이뤄졌으나 13.9%(1천686건)는 361일이 지난 후에야 의뢰가 이뤄졌다.
또, 일부 심사관은 선행조사 대상 선정 시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월별 의뢰 물량을 맞추거나, 늦게 접수된 사안을 먼저 의뢰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선행조사를 의뢰했던 사안 중 올해 3월 현재 심사에 착수한 9천21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83.5%(7천692건)는 특허청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조사 결과를 받고 30일 안에 심사에 착수했지만 9.1%(842건)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61일 이상 지난 뒤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 선정 및 의뢰 시기, 심사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특허청장에게 "반환대상 특허료 등이 반환청구 기간 경과로 미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료 등을 납부할 때 사전에 반환계좌를 등록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 2010∼2014년 출원인 등이 특허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됐다는 반환안내를 받고도 3년 내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10억7천700만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또, 특허청이 중견기업·중소기업의 출원 이력을 검토하면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후 감면신청 안내를 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먼저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을 감면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중견기업이 출원한 특허 2만9천430건을 확인한 결과 4천369건이 2억5천여만원의 출원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출원 건수는 13만8천327건으로 훨씬 많다.
감사원이 이번에 중견기업만 확인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출원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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