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인·허가, 승인, 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법령해석, 위법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직원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사후 감사를 면제받거나 면책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감사 규정 개정안과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인사처 본부,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들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들의 감사부담을 사전에 덜어주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규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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