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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입력 2018-07-12 11:39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다스 계열사 경영하며 83억 횡령…16억 배임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며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35년간 김재정씨 밑에서 일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오후 열린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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