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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실형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추가 의혹 수사

입력 2018-07-12 11:41   수정 2018-07-12 11:54

수뢰혐의 실형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추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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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진위는 수사를 통해 가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강서구청 7급 공무원인 A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신청한 N 사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다른 뇌물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 적용 과정에서 기준 연도를 잘못 적용해 개발부담금이 산정 안된 것 같다"면서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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