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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1심 유죄…벌금 500만원

입력 2018-07-12 14:38  

'文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1심 유죄…벌금 500만원
법원 "논공행상 기대심리에서 범행…선거 공정성 해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건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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