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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인도 여성 '난민' 인정…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

입력 2018-07-13 10:07  

대구서 인도 여성 '난민' 인정…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A(25)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도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자 지난해 8월 입국한 뒤 올 초 난민 신청을 했다.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지방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직접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된 이후 대구에서는 첫 사례다. 난민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 이전을 포함하면 대구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 가운데 4번째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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