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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원룸 불 지른 조울병 30대에 집유·보호관찰

입력 2018-07-13 10:27  

남자 친구 원룸 불 지른 조울병 30대에 집유·보호관찰
제주지법 "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 받아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울병 환자인 신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 15분께 서귀포시에 사는 남자 친구 A씨의 원룸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티셔츠 등에 불을 붙여 천장과 집기류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날 A씨의 집에 들렀다가 A씨가 전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자신과 A씨의 커플 티셔츠 등을 태워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3년과 치료명령을 내렸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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