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감면카드 부정 사용…속초시, 4년 6개월간 563건

입력 2018-07-14 08:00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부정 사용…속초시, 4년 6개월간 563건
운전자 관심 부족·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이 주원인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가 요금을 환수당한 사례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속초시에서만 56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속초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 6개월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가 감면받은 요금을 환수당한 사례가 563건, 환수 금액은 90만5천840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사용자는 96명으로 나타났다.
부정 사용 대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카드를 사용한 경우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설악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통행료의 절반을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 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주민들에게 발급해온 카드다.
속초시 관계자는 "거주지를 속초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차량 등록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 감면대상 자격이 상실되는데 자격 상실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요금을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카드 부정 사용은 악의적인 경우보다는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감면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운전자 관심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격상실자 업무처리는 속초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대상자를 모아 통행료를 징수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측은 이를 토대로 감면대상자 데이터를 수정해 요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격상실자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가 속초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데이터를 수정하기 전까지 최대 1주일간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된 카드가 요금 정산과정에서 부정 사용으로 분류돼 운전자들은 감면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운전자들은 "자격상실자를 1주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보해주면 이 같은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1주일 단위로 처리하던 자격 상실자 통보를 2∼3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운전자들도 자격상실 등을 숙지하고 카드를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면카드 소지 주민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통행료는 강원도와 해당 시, 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강원도와 시·군은 카드에 등록된 사람이 카드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할 때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을 어기면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1∼6개월 동안 카드사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할 수도 없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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