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온라인 대출 정보 카페에서 최고 연 2천%가 넘는 고이자를 적용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B(35·여) 씨 등 53명에게 모두 4억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8%에서 최고 2천139%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7천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A 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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