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업체로부터 구매비 돌려받아 검찰에서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민원을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생태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사들이는 척 물품 매입 서류를 가짜로 만든 후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타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퇴비업체는 퇴비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청에서 6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돈을 A 씨의 지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검찰은 가짜 서류로 만든 퇴비 구입 예산이 A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러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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