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예인선 업체, 외국계 업체와 갈등 '심화'

입력 2018-07-16 15:44  

여수·광양항 예인선 업체, 외국계 업체와 갈등 '심화'
해수부 "해운법상 등록대상 아니다"…예선사 측 "총파업 투쟁 전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광양항에서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는 예인업을 놓고 국내 업체와 외국계 업체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예인업체는 외국 업체가 무등록에, 대기업의 특혜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외국계인 포츠다이렉트의 불법 영업으로 지역 예선사를 비롯한 해운대리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 예선노동조합연합회와 여수·광양권 해양협회 예선사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 150여명은 이날 오후 여수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포츠다이렉트가 해양수산부 등록도 없이 해운대리점의 고유 업무인 예선 배정 업무를 무허가로 하는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해수부나 여수해양수산청은 조치를 않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선업 등록증 반납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포츠다이렉트는 GS칼텍스에 입항하는 유조선 예인을 위해 특정 업체 2곳에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GS칼텍스도 해당 업체를 위해 계류지를 제공하고 예인선 건조에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선사는 중대형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끌어주는 예인선 운영 업체로 여수·광양항에 13곳이 활동하고 있다.
선주로부터 입출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해운대리점이 예선사를 임의로 선택해 일을 나눴으나 2010년 두바이에 소재한 포츠다이렉트가 뛰어들면서 기존 업체만으로 이뤄졌던 거래 관행이 깨졌다.
포츠다이렉트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선공급계약을 맺고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려는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면서 지역 예선사들의 반발을 샀다.
지역 예선사들은 포츠다이렉트의 영업으로 인해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11개 예선사는 2014년 3월부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을 예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하면서 국내외 업체간 갈등이 심화했다.
해수부는 지역 예선사들의 반발에 포츠다이렉트 영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2015년 지역 예선사의 문제 제기에 "해운대리점은 예선사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등 직접 예선 업무에 관여하지만, 포츠다이렉트는 예선업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주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아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업 등록대상이 아니다"며 공정위에 회신했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GS칼텍스도 비대위 측의 특혜 의혹 대해 전면 부인했다.
GS 칼텍스 관계자는 "선사가 대리점을 통해 사용하는 예인선 선정에 화주인 GS 칼텍스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예인선에는 유분회수처리장치가 장착돼 해양오염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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