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1만원 공약' 고려 안 해"

입력 2018-07-16 18:43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1만원 공약' 고려 안 해"
"가이드라인 없었다…협상배려분, 어느 한쪽 전유물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 자료에서 "공익위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역시 전원회의 과정이나 공익위원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언론 등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자 해명 차원에서 이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위는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발언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 지침을 받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소득분배 개선분'(4.9%)을 정할 때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도 설명했다. 중위임금은 풀타임 상용직 노동자 월간 총수입의 중앙값을 가리킨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50%로, 13번째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40%로, 16번째였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며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려분'을 1%로 정한 데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이보다 1% 정도 낮은 9%로 도출됐다며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7.8% 정도 줄어든 2.2%로 분석됐다"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를 더 적절한 지표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논란이 인 '협상 배려분'(1.2%)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산출 근거 중 하나"라며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만 특별히 적용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사·공익의 치열한 협상 결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객관적 지표만으로 산출하는 인상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협상배려분이라는 명목하에 인상률에 포함한다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는 "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른 보정치이므로 노동계 또는 경영계 등 특정 참여 주체의 노력에 정확히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며 "다만, 일방이 퇴장이나 불참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건의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을 요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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