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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입력 2018-07-17 08:45   수정 2018-07-17 09:01

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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