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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방위사업청 간부, 군사기밀 반출 무죄…"처벌규정 없어"

입력 2018-07-17 12:00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 군사기밀 반출 무죄…"처벌규정 없어"
법원 "기밀 탐지·수집이라 볼 수 없어…처벌 위한 입법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근무 중 얻은 군사기밀을 퇴직 후 자신의 집으로 무단 반출한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법원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군사기밀은 적국에 누설되면 국가안보 등에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하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갖고 나와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퇴직을 앞두고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 문건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무단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더는 군사기밀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사무실에서 집으로 빼낸 것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반출한 것은 이미 탐지와 수집을 다 마친 뒤 벌어진 일에 불과해 탐지·수집행위로 볼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군사기밀을 업무상 생성 취득해 점유하던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군사기밀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이 정한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군사기밀 무단반출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법원은 함께 지적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무단반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의 무단반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것인지는 새로운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박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박씨는 방위사업청 퇴직 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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