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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디자인센터 부당 지원금 회수 처분 적법"

입력 2018-07-18 11:10  

법원 "광주디자인센터 부당 지원금 회수 처분 적법"
광주시 상대 감사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업체 패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디자인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광주디자인센터의 지원금을 광주시가 회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디자인 업체 I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소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 산하 기관인 디자인센터는 2015년 9월 '지역 우수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업체로 I사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1억2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I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공고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당 1개 품목, 최대 5천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고사항과 달라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4천600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센터 측에 요구했다.
I사는 현재 디자인센터 원장이 2016년 6월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여서 부적절 논란까지 일었다.
재판부는 "디자인센터가 이 사업 관련 공고와는 달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I사에 2개 품목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다른 기업의 참가 기회가 박탈돼 중소기업 역량 강화라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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