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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내면세점 독점 차단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 발의

입력 2018-07-18 11:07   수정 2018-07-18 11:37

이태규, 기내면세점 독점 차단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대형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독점을 막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해석에 의지해 면세점에서 판매해온 내국 물품 관련 법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들어 법 개정을 미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들의 반발도 주된 이유였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해외여행객 2천400만명이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행객 편의 증대뿐 아니라 해외 면세점 이용객의 국내 유인, 국내소비 활성화, 지난해 172억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 폭 감경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소수 기득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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