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갑질교수 파면' 천막농성 120일 만에 풀어(종합)

입력 2018-07-19 16:33  

서울대 총학, '갑질교수 파면' 천막농성 120일 만에 풀어(종합)
인권센터·학생·교수 '인권TF' 구성…"최소한의 대책 마련 평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갑질'·성희롱 의혹 등이 제기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진행한 천막 농성을 120일 만에 해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행정관(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한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서울대 공동체 내에서 교수·학생 간 위계 관계, 학내 인권 담론 미흡, 인권대책 부재, 인권 사안 관련 학생 배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제 배경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천막 농성을 통해 서울대 차원의 제도적 논의와 인권 개선의 장이 열렸고, 학생들이 동참한다"며 "인권센터가 주도해 학부생·대학원생·교수·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TF는 ▲ 교수 성폭력 사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립 ▲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 교원징계규정 신설 중 구성원 의견 반영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수년간 요구해오던 핵심 의제들이 TF를 통해 다뤄진다"며 "H교수 사태로 공론화된 인권 의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낙인 총장은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반려했고, 사회학과 교수진은 H교수의 복귀를 거부했다"면서 "학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돼 천막 농성을 진행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가 횡령 혐의로 H교수를 형사고발한 만큼 H교수의 거취는 법원 판결에 달려있다"며 "학생들은 대응의 장을 학내에서 법원과 사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H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하지만 성 총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반려하면서 최종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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