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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입력 2018-07-19 11:13  

[그래픽]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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