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4.66
(63.92
1.32%)
코스닥
968.36
(13.77
1.4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의료분쟁 해결해줄게"…취재원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18-07-19 15:12  

"의료분쟁 해결해줄게"…취재원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취재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한 뒤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