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지정 까다롭게' 美정부 법개정 나서…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8-07-20 11:50  

'멸종위기종 지정 까다롭게' 美정부 법개정 나서…환경단체 반발
동물·환경단체 "개발업자들 이익 위한 것"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멸종위기종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안 개정에 나서 동물·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어류야생생물관리청(FWS)이 이날 공개한 멸종위기종보호법(ESA) 개정안을 보면 절멸위협종(threatened species)에 대해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멸종위기종은 해당 종이 전 범위 혹은 상당한 범위에 걸쳐 멸종 위기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절멸위협종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을 지칭한다.
기존 ESA 법안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경제적 영향력은 따지지 않도록 했던 문구 역시 이번에 삭제됐다. 또 동물 보호에 대한 판단 기준도 사례별로(case-by-case basis)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73년에 만들어진 ESA는 대머리 독수리, 귀신고래(gray whales), 회색곰(grizzly bears) 등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 세계 환경 보호의 '골드 스탠더드'로 여겨져 왔다.
미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이번 개정안이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를 보다 쉽게 하는 반면,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토지 인근 서식지 보호를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FWS는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물·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생동물보존협회(WCS)의 존 칼벨리 부회장은 "ESA를 약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밝혔고, 생물다양성센터(CBD)도 성명에서 "멸종위기 동물에 가장 중요한 보호책에 레킹볼(건물해체를 위한 쇠공)을 던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토지나 광산개발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의 서식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FWS는 성명에서 "개정안이 동식물이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쉽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의 회복'이라는 법안의 원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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