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24시간 기준"…드라마 스태프 불공정계약 심각

입력 2018-07-20 15:28   수정 2018-07-20 15:40

"근무는 24시간 기준"…드라마 스태프 불공정계약 심각

정의당 추혜선 의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근본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약서가 공개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 스태프 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

<YNAPHOTO path='AKR20180720104600005_02_i.jpg' id='AKR20180720104600005_1901' title='[추혜선 의원실 제공]' caption=''/>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 기간은 '촬영 종료일까지'로 표기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명팀의 경우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 사용료, 식비 등도 모두 '용역료에 포함'이라고만 쓰여있다.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항목조차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 스태프 모두 방송사, 외주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임금 미지급 문제는 방송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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