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목사' 의료행위는 유죄, 후원금 착복 사기혐의는 무죄

입력 2018-07-20 17:59   수정 2018-07-20 19:21

'봉침 여목사' 의료행위는 유죄, 후원금 착복 사기혐의는 무죄
법원, 천사미소보호센터 대표 이민주 목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놔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의혹은 받은 이른바 '봉침 여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직원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4·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복지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과 입양한 자녀 신체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날 봉침 시술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봉침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술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법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변 사람과 취학 연령도 되지 않은 자녀에게 봉침을 시술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복지시설 후원금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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