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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상담창구 개설…가이드북도 개정

입력 2018-07-23 06:00   수정 2018-07-23 06:05

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상담창구 개설…가이드북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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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 확대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1대1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개정·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해외진출 1대1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금융회사는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애로·건의사항이 있으면 감독 당국과 소통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한다.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은 해당 국가 감독 당국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2012년 4월에 발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그동안 관련 법규 개정, 신고 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낸다.
금융권별 해외진출 신고·보고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은행 해외점포 신설 관련 신고서식을 추가한다.
이달 중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진태경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팀장은 "해외진출 관련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하면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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