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절차 연내 진행한다

입력 2018-07-22 16:02   수정 2018-07-22 16:33

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절차 연내 진행한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3FB7098100012944_P2.jpeg' id='PCM20180627002435365' title='남북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제재도 해제됐을 때에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은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북한의 경제제재 상황과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 북측 구간과 연결을 염두에 둔 노선들이기에 사업 기간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예타를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과 가능성도 크지 못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본격적인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경제제재도 해제된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경협을 논하기엔 이르다"라며 "남측 구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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