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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530만ℓ제조, 전국 주유소 공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8-07-23 13:39   수정 2018-07-23 15:30

가짜 경유 530만ℓ제조, 전국 주유소 공급한 40대 징역형
시가로 92억원어치…등유에 경유와 첨가제 섞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시가 92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일당 5명과 공모해 등유에 경유와 첨가제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 전국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시가 약 92억원어치의 가짜 경유 530만ℓ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가짜 경유 제조·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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