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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편이 욕실에 아내 감금·가혹행위…영장 기각

입력 2018-07-23 17:40   수정 2018-07-23 17:53

50대 남편이 욕실에 아내 감금·가혹행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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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50대 남성이 욕실에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욕실에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비명이 난 뒤 끊긴 112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이유를 영장기각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 현재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다"며 "다만 범행 동기와 내용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생활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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