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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살찐다?"…허위·과장 홈쇼핑 '제재'

입력 2018-07-23 17:54  

"머리카락이 살찐다?"…허위·과장 홈쇼핑 '제재'
방심위 '현대홈쇼핑·CJ오쇼핑, 관계자 징계·경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판매하며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는 표현을 쓴 홈쇼핑 업체 2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각각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을 내렸다.
두 업체는 모발 굵기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하고, 제품 효능을 오인케 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날 판매제품의 원산지를 헷갈리게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거리에서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군살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 등을 언급한 'GS SHOP'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내보낸 'OCN', 'SUPER ACTION'과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SBS-TV'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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