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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모터보트 음주운항 적발

입력 2018-07-23 17:52  

술 마시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모터보트 음주운항 적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음주운항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45%가 나왔다.
함께 탄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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