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상대 3천500억원 소송 버자야, 제주도에 2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07-25 11:11   수정 2018-09-29 19:10

JDC 상대 3천500억원 소송 버자야, 제주도에 2억 손해배상 청구
도, 법무법인 통해 대응…"입장 밝힐 수 없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지난 3월 1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JR은 대법원이 2015년 3월 20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도와 서귀포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도와 서귀포시의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송의 첫 변론은 지난 12일 열렸다. 두 번째 변론은 9월 6일로 예정됐다.
도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BJR은 대법원 판결이 나자 그해 11월 6일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의 모 회사인 버자야그룹은 2007년 JDC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처음 관심을 보였다. 다음 해 JDC와 합작법인인 BJR을 설립했다.
BJR은 2010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149세대 규모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 인가 자체가 무효가 되자 2015년 7월 공사를 중단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천193㎡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BJR은 1단계 사업이 좌초되자 그동안 투입한 실제 사업비와 기대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6년 11월 투자 내용 등에 대한 현장 검증 후 재판부가 변경된 뒤 지금까지 변론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BJR이 제기한 이들 소송 외에도 토지주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해 복잡한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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