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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함께 투숙한 여성 흉기로 찌른 40대 1심 징역 20년

입력 2018-07-25 11:43  

모텔서 함께 투숙한 여성 흉기로 찌른 40대 1심 징역 20년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 중 범행…법원 "용서하기 어려운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주씨는 지난 1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인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범행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위치추적기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버리고,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서울역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 용서하기 어려운 범행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언급하며 "더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배달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포자기 심정에서 방황하다 범행에 이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다"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그 자체가 감옥일 수도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그것이 자유일 수도 있다. 수형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주씨는 선고가 끝나자 "판사님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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