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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감사품질 보장해야…공영제 도입 등 필요"

입력 2018-07-25 18:38   수정 2018-07-25 19:34

"공공부문 감사품질 보장해야…공영제 도입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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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아파트 등 공공부문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제 도입 등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청규 아주대 교수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내 5대 회계학회와 최운열·윤후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대토론회'에서 "공공부문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을 띠므로 공영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공영제는 아파트와 사립대,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외부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정하는 제도다.
그는 "감사품질을 확보하려면 전문성, 독립성, 노력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 공동주택 회계감사 환경은 감사품질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감사품질을 보장할 방법은 투입된 노력인 감사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공동주택 외부감사 의무도입 후 감사보수가 급증한 원인을 최소 감사시간으로 보는 의견이 있지만, 감사보수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서 2016년 이후 시장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라며 보수가 늘어난 원인이 최소 감사시간 도입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박 교수는 또 "공공부문은 많은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운영과 수탁책임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회계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욱 대전대 교수는 공동주택 감사제도 대안으로 중립적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감사계약 거래를 중개하고 감사품질을 관리하는 '준공영감사제'를 제안했다.
그는 "감사품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민영 비영리기관이 필요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전문가 단체에 통합관리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감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은 국민과 사회의 자원이므로 비영리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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