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일 범죄 계속 반복해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황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중국요리점을 찾아가 업주 A씨에게 배달원으로 일하겠다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음식값 7만6천원과 시가 22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다섯 곳의 음식점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와 음식값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올해 3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해 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횡령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회수했음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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