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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부동산거래 증가로 강원도세 징수 12.9% 늘어

입력 2018-07-26 15:11  

평창올림픽·부동산거래 증가로 강원도세 징수 12.9% 늘어
전년보다 634억원 초과한 5천556억원 징수…재정운영 기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6월 말 현재 강원도가 5천556억원의 도세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9%(634억원) 초과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당초 예산액인 1조15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 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개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도내 토지·주택 등 부동산거래 등이 세수 증가원인으로 꼽혔다.
아파트 5천718세대 분양 및 호텔 등 대형건물 신축 등 도내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와 투자수요가 높아지면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5억원 증가한 것도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663억원으로 103.4%(337억원) 증가해 증가 폭이 컸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호텔 9곳이 신축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꼽혔다.
속초시는 부동산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2% 증가하면서 74.3%(107억원) 증가했고, 양양군도 아파트 209가구 분양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58.9%(33억원)늘어 증가 폭이 컸다.
도는 초과 징수된 세입을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지출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도 재정수요에 투입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민선 6기인 2016년 처음으로 도세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선 7기 내 2조원대 징수가 목표다.
앞으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신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개별소비세(국세) 지방 이양 등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하반기에도 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해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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