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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혐의 경찰간부 벌금 300만→500만원

입력 2018-07-27 10:45   수정 2018-07-27 11:25

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혐의 경찰간부 벌금 300만→500만원
법원 "지위, 피해자 고통 고려할 때 원심 형량 가벼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부하 여경을 훔쳐 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2심에서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부하 여경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방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올해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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