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경찰관 뺨 때린 40대 '정신장애' 고려 집유

입력 2018-07-29 07:31   수정 2018-07-29 12:12

파출소서 경찰관 뺨 때린 40대 '정신장애' 고려 집유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로 심신 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경남 양산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112 신고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격분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가 있었다"면서 "각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음주 충동을 느끼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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