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와 강서구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고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어린이집·유치원 내 안전점검 및 학대 예방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실종이나 학대 등 아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CCTV의 경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유치원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학부모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집 3천138곳 중 97.8%인 3천69곳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유치원은 590곳 중 41.8%인 247곳에 설치돼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아동학대 사례 소개, 미신고 때 제재, 법률상 신고 의무 등 내용의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할 방침이다.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015년 416건, 2016년 816건, 지난해 1천20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2014년 아동학대 특별법이 시행된 뒤 가정의 문제로 여겨져 신고를 기피하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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