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월세수입 年2천만원…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내야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8:46

[2018세법개정] 월세수입 年2천만원…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내야
미등록 임대사업자 기본공제 등록사업자의 ½…필요경비도 차등 인정
과세 면제 임대보증금 범위 축소…주택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장기 임대할 때 부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종합과세는 물론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임대 감면은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75%를 감면(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다.
일련의 기준 변경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규모가 같더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고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는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5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필요 경비율 7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받으며 장기 임대 감면까지 받아 결정세액은 7만원[=(2천만원×30%-400만원)×14%×25%]에 그친다.
반면 미등록자는 필요 경비율이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며 장기 임대 감면도 없어 결정세액이 112만원[=(2천만원×50%-200만원)×14%]이 된다.
임대료 인상 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이런 규제를 안 받는 미등록자보다 임대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액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14%)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간주임대료 과세는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일종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노란우산 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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