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도는 농민들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 준칙을 29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집과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고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을 잘 숙지해야 한다.
실외에서 작업 중 짧게 자주 쉬고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한다.
시설 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미량의 소금)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해야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 하우스나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한다.
의식이 있으면 얼음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농업인들은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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