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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특별법' 마련…특별재판부 설치·재심 기회

입력 2018-07-30 11:28  

박주민 '사법농단 특별법' 마련…특별재판부 설치·재심 기회
책임자 처벌·피해자 구제 방안 담아…오늘 공청회 후 발의 예정
KTX 승무원·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대상…소송 및 변호사 비용 국가 부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자 수사·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두 개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KTX 승무원 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법원행정처 문건에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제시된 소송들과 판사 모임 및 외부 단체 사찰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판사 3인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의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수사단계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재심 기회 부여와 소송구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재심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재심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수사 절차나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어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재판 절차가 모두 진행돼도 피해자 구제가 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두 가지 법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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