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는 오는 8월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중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 토지 평가 후 1년이 지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신축 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6개 필지 약 5천㎡(152억원)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보상계약 미체결 부지는 21개 필지 1만41㎡ 규모다.
시는 충북도와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내달 미계약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지는 상당구 상당로 145 일원 27필지 1만5천321㎡ 규모 사유지다.
이번 감정평가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 절차를 밟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초 2019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였지만,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시작과 준공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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