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김해의 한 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김해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집주인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해당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2016년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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