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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안전시스템 무너진 인재로 결론

입력 2018-07-31 10:37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안전시스템 무너진 인재로 결론
경찰 "고정장치 반대로 조립하거나 현저히 짧게 시공"…1명 구속·13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는 공사현장 안전시스템이 무너진 인재로 경찰 조사에서 결론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서 등을 참고해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 원인과 사고 책임에 따른 사법처리 범위 등을 정리한 최종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 깊이로 현저히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로드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거꾸로 체결하거나 반대로 조립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작업자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자가 설계도면에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미비해 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고정장치가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대 인상작업을 할 때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도 미비했고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엘시티 사고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A(54) 씨 등 시공사 안전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
또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외벽공사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37) 씨와 전 총괄소장 C(44) 씨, 작업발판구조물 설치·인상 업체 S사 팀장 D(43) 씨와 관리 감독 팀원 E(29) 씨를 입건했다.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감리업체 총괄감리원 F(60) 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포스코건설 엘시티 공사 총괄소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김모(58) 씨를 구속했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은 횟수가 적고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 통보했다.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으로 주면서 하청업체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업 면허,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 교육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안전을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해서 향응을 받고 부실감독을 해왔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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