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화장실 몰카 점검·공휴일 요일지정제"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지방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공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지방세법에 정의된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해 사람이 탑승·조정하지 않는 드론까지 과세대상을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행정처리 등을 위해 등록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로봇세 도입 방안으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로봇을 포함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목으로 로봇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한 시설을 취득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지방소비세를 두고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총액 중 11분의 5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삭제해 배분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위생·청결 부문에 그쳤던 점검 내용에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사혁신처와 관련해서는 임시공휴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월 몇째주 무슨 요일' 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요일 지정제 도입과 연간 공휴일 사전공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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