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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제대로 재판받아야" 英법원, 극우단체 지도자 보석허가

입력 2018-08-01 22:35  

"누구든 제대로 재판받아야" 英법원, 극우단체 지도자 보석허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법원이 법정 모독 혐의로 수감된 영국 극우단체 지도자의 보석을 허가했다.
체포부터 형 선고까지 수시간 만에 진행되는 등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법정모독 등의 혐의로 13개월형이 선고된 토미 로빈슨에 대한 보석과 함께 재심을 결정했다.
로빈슨은 반 이슬람 강경주의를 표방하는 극우단체 '영국수호리그(EDL)'의 창설자다.
그는 지난해 5월 캔터베리에서 소녀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남성 4명의 재판을 생중계하다가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로빈슨은 다시 지난 5월에는 리즈형사법원 밖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을 오가는 변호인의 이름과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등을 거론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
로빈슨은 해당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한 시간 동안 25만여명이 시청했다.
이에 법원은 로빈슨이 집행유예 조건을 어기고 또다시 법정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곧바로 재판을 진행, 기존 집행유예된 3개월과 함께 모두 13개월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로빈슨의 체포부터 형 선고까지의 절차가 불과 5시간만에 신속하게 진행된데다, 구체적으로 로빈슨의 어떤 행동이 법정모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로빈슨은 자신에 대한 편견이 체포부터 재판까지 작용했다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리즈형사법원에서의 법정모독과 관련해) 법원은 즉각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야 했다"면서 "(로빈슨의) 어떤 행동이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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