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종교활동에 국기게양 제안…종교통제 강화되나

입력 2018-08-02 10:25  

中, 모든 종교활동에 국기게양 제안…종교통제 강화되나
美, 중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가 지정

(서울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종교활동장소에 국기인 오성홍기를 게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종교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석회의에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협회, 중국기독교협회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고 공산당에서는 중앙통전부 부부장 겸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쭤안(王作安)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대표들은 종교활동장소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의식과 공민의식을 고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기게양이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당의 명운이 국가의 명운, 자신의 명운과 긴밀히 연결돼있다는 것을 자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또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헌법과 국기법은 물론 국기에 대한 기본지식과 게양의식에 대해 학습해야하며 국기에 담긴 혁명선열들의 사적과 애국, 분투정신을 배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종교활동은 당이 주관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당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개인의 종교활동 자유는 제한된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17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가'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겉으로는 공민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종교활동을 허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를 통제하고 개인의 종교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신도들을 학대, 체포, 구류 등 탄압하고 신장(新疆)에 주로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해서는 해외 추방,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성월) 기간 금식 금지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신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집단종교활동을 위해 사전신고와 참가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