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치 사고 없도록…기초단체 안전시스템 속속 도입

입력 2018-08-02 11:16  

아동방치 사고 없도록…기초단체 안전시스템 속속 도입
과천, 용인, 수원시 등 안심벨·무선통신장치·앱기반 장치 도입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원차량 아동방치 사망사고 이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과천시는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돋보기 사업'을 지난달 24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통원차량에 안심벨과 후방카메라, 유아용 안전 매트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안심벨은 차량 시동이 꺼지고 40초 이후 차량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신호음이 울리는 시스템이어서 아동이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대해 안심벨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도입해 시행 중인 NFC(무선통신장치)를 활용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 운전석 유리창, 뒷유리 아래 차체 등 세 군데에 부착한 가로세로 5㎝ 정사각형 모양의 NFC 태그를 안전시스템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터치하도록 한다.
차량 정차 후 5분 이내에 단 한 곳이라도 터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삐~ 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터치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정부의 '공공분야 어린이사고 예방사업' 공모에 따라 개발업체와 함께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용인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186대에 설치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용인시는 사업종료 후 시스템이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많은 어린이집이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안심벨과 NFC 방식이 아닌 앱 기반의 차량방치 예방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원아가 통원차량에 타고 내리는 상황을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공유하는 서비스로, 현재 개발업체와 무료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아동방치 근절대책으로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벨, NFC, 비컨(Beacon)을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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