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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 LF스퀘어 토지수용, 하자 있지만 무효는 아냐"

입력 2018-08-03 06:00  

대법 "광양 LF스퀘어 토지수용, 하자 있지만 무효는 아냐"
공사중단됐다가 지난해 복합상가 개장…영업중단 위기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토지수용의 적법성 등을 놓고 일부 주민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던 전남 광양의 복합상가 'LF스퀘어'가 최종 승소하면서 영업중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양시 주민 정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LF네트웍스는 2015년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시 덕례지구 7만8천184㎡ 부지에 2017년 초 개장을 목표로 1천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웃렛(복합상가) 건립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광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그해 11월 "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다"며 광양시의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F스퀘어는 공정률 4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반면 2심은 이듬해 7월 "도시계획 결정 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현행법상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토지수용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따라 LF스퀘어는 8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고, 2017년 1월 개장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 2년 만에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LF스퀘어는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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