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강제 이주 뒤 받은 것" vs "소유권 증명자료 없어"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와 주민들이 옛 동사무소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 신평동 70-271번지 부지 483㎡와 건물 3동은 1978년부터 신평2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다 2001년 인근 11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다.
이후 신평2동 상가번영회가 상가로 임대해 지금까지 연간 2천만원 가량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지는 구미시 소유로 등기돼 있지만 건물 3동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다.
상가번영회 측은 "1973년 구미국가산업1단지가 조성될 때 그곳에 살던 주민 246가구가 강제로 이주당한 뒤 국가로부터 받은 동답(洞畓·동네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며 농사를 짓는 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이 단체나 특정인 명의로 땅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시 소유지로 둔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물은 새마을운동으로 기증받은 건축 자재로 시와 주민이 함께 지었다고 했다.
이도영 신평2동 번영회장은 "구미1공단 조성 때 신부·낙계동 주민 1천500명이 신평2동으로 이주했다"며 "당시 마을 공동 논 2천여㎡(600평)를 빼앗기고 이곳 480㎡(146평)을 받았지만 군부정권 시절이라 아무 말도 못 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그러나 "부지는 1984년 구미시 소유로 등기됐다"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상가번영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미시를 상대로 부지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상가번영회가 마을회비로 적립해 체육대회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이 "공유재산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한다"며 반발해 주민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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