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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점거…'이석기 재판 거래' 항의

입력 2018-08-03 12:50   수정 2018-08-03 13:14

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점거…'이석기 재판 거래' 항의

이석기 선고 앞당긴 의혹 진상규명 요구…대법원 면담수용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 8명은 3일 오전 11시 20분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법원 본관 출입문 외문과 내문 사이 공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구소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농성에 참여한 김근래 씨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 같은 문건을 발견하고도 보고서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은닉하려고 했던 이유를 면담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이 결정될 경우 지난 5월 30일 KTX 해고 승무원 때와 마찬가지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김 비서실장의 면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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