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초청으로 타이베이 '2018 온라인 아동 안전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불법·유해정보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법, 제도, 규제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공동규제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대만은 새로 제정한 '유해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보호조치 예시 가이드라인'과 인터넷내용감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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